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 4차 대유행 때문에 비(非)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정부는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10개 시도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전·충남·충북·제주·광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2단계 적용을 한적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규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적용 단계보다 더 수위가 높은 사적모임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단계가 지속되는 세종은 4명, 전북·전남·경북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전과 충북은 4명,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2단계일 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있지만 대전·울산 등은 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사업주·종사자들에 대해 2주간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하며 충북은 수도권 지역 방문자들에 한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례나 확진자 발생이 발견될 경우 3주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종교시설들은 타 지역의 초청이나 교류 및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클럽 등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행정동의 업소들에 대해 '집합 금지'를 내립니다.
경북에서는 저녁 7시 이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음주·취식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강원·제주와 1단계인 세종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합니다. 주간에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부산은 오후 6시 이후 5인 이상 금지됩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 2단계 '격상'…"한 주 사이 2배↑"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비(非)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세종·전북·전남·경북은 대상에서 제외
m.nocutnews.co.kr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 코로나 집단 감염 - 8명 확진
오늘부터 50대 6일간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모더나를 접종
오늘부터 50대 6일간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모더나를 접종
50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전예약이 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늘부터 55∼59세(1962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출생자) 35
nyang00.tistory.com